안녕하세요, HR 아카데미입니다.
한 주간의 인사노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인사노무뉴스입니다.
┃법률┃법원 “산재보험재심사위, 원처분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첫 판결 월간노동법률
2020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 A씨의 폐암이 업무상 이유로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너무 늦게 요양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했습니다. A씨는 2차 기간을 최초 요양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다시 공단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향했습니다. 재심사위원회는 2차 기간에 발생한 폐암을 최초 요양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폐암과 업무의 연관성을 부정해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심사위원회가 판단 범위를 벗어난 판단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사건 재결의 처분사유는 공단이 원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에서 처분사유의 추가 및 변경이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직문화┃커지는 사내갈등 면담 수요…인사담당자가 지켜야 할 4가지 한겨레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양한 유형의 사내 갈등에 대해 회사 인사 담당자들이 면담조사를 진행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면담 대응 원칙으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비밀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둘째, 면담자의 지위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면담 성격에 맞는 면담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면담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면담 전 사안과 관련된 회사 내규 및 법적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사전 면담 준비 때부터 법적 쟁점이 되는 부분을 체크해 면담이 조직과 개인의 추가적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용┃“수습기간 없다더니 합격 후 월급 후려치기”...직장인 울리는 채용 갑질 한국일보
직장인 5명 중 1명 이상이 채용 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2.4%가 '입사 시 채용 공고나 제안받은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 이러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못한 이들도 27.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4.3%였습니다. 직장인들은 이 외에 면접 과정에서의 모욕, 사용자의 채용 비리 등으로 인한 고통도 호소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채용절차법을 전면 적용하고 사용자의 '채용 갑질'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