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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성의 리프레시 휴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특별휴가 성격의 리프레시 휴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사측이 인정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리프레시 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별도로 없고,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GWP 프로그램 추진계획서 상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중간에 변경은 있었으나 노조와 협의를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3개월의 리프레시 휴가를 2개월로 축소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노조와 합의를 해야하는 사항일까요?
조회수 2822021-09-14 오전 11:11:55
프로필 이미지바이올렛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HR동료, 피어랩 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파악해 볼 때, 말씀하신 리프레시 휴가는 규정에 근로자의 약정휴가로 부여되어 있는 휴가는 아니고,
회사의 결정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로 이해됩니다.

어떤 제도가 의무화되어있지는 않더라도 오랫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시행되어 왔다면,
하나의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의 제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수년동안 특별휴가가 부여되어 왔으나, 제도의 도입과 변경과정에서
근로자대표(노조)와 변경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취업규칙에서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는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언제든지 인사실무상의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피어랩으로 오세요.^^
2021-09-14 오전 1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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