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HR동료, 피어랩 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파악해 볼 때, 말씀하신 리프레시 휴가는 규정에 근로자의 약정휴가로 부여되어 있는 휴가는 아니고,
회사의 결정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로 이해됩니다.
어떤 제도가 의무화되어있지는 않더라도 오랫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시행되어 왔다면,
하나의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의 제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수년동안 특별휴가가 부여되어 왔으나, 제도의 도입과 변경과정에서
근로자대표(노조)와 변경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취업규칙에서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는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언제든지 인사실무상의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피어랩으로 오세요.^^
2021-09-14 오전 11: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