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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TOP3

  • 조직문화 관련 도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피어랩입니다. 조직 문화 업무는 정말 갑자기, 어쩌다 맡게 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뜬구름 같은 조직 문화를 처음 담당하게 되면 해 볼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추천받은 책들인데요, 하단의 내용들이 조직문화 업무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유드립니다. -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 당신은 다름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두려움 없는 조직 - 무례함의 비용 - 굿 라이프 입니다. 한번 틈틈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조직문화 담당자를 위한 기본교육부터 심화과정까지 다양한 교육이 많이 있으니 교육수강도 추천드립니다. 교육수강과 더불어 같은 조직문화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밖 동료를 만나고, 함께 고민을 공유하는 네트워킹도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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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무제 중도입퇴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HR실무동료 피어랩 입니다. 탄력근무제 관련해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단,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32시간 근무시에는 32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탄근제 합의시 임금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둘째, 탄근제는 노사가 합의하여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탄근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원래의 소정근로시간대로(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40시간) 작성해야 합니다. 실무 중에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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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종료자의 주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피어랩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자의 주휴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첫째, 그 직원분의 육아휴직이 주중에 종료되어 출근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중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둘째, 법정이든, 약정이든 관계없이 육아휴직은 결근이 아니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든 실무 중에 생긴 궁금함은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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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5건

조직문화 관련 도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피어랩입니다. 조직 문화 업무는 정말 갑자기, 어쩌다 맡게 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뜬구름 같은 조직 문화를 처음 담당하게 되면 해 볼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추천받은 책들인데요, 하단의 내용들이 조직문화 업무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유드립니다. -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 당신은 다름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두려움 없는 조직 - 무례함의 비용 - 굿 라이프 입니다. 한번 틈틈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조직문화 담당자를 위한 기본교육부터 심화과정까지 다양한 교육이 많이 있으니 교육수강도 추천드립니다. 교육수강과 더불어 같은 조직문화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밖 동료를 만나고, 함께 고민을 공유하는 네트워킹도 가능하니까요.^^
조회수 752023-02-28
  • 인사관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죠? 교육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회수 1122022-04-18
  • 육아휴직
  • 임금

육아휴직 종료자의 주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피어랩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자의 주휴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첫째, 그 직원분의 육아휴직이 주중에 종료되어 출근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중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둘째, 법정이든, 약정이든 관계없이 육아휴직은 결근이 아니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든 실무 중에 생긴 궁금함은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조회수 1822022-01-03
  • 급여
  • 임금

탄력근무제 중도입퇴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HR실무동료 피어랩 입니다. 탄력근무제 관련해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단,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32시간 근무시에는 32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탄근제 합의시 임금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둘째, 탄근제는 노사가 합의하여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탄근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원래의 소정근로시간대로(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40시간) 작성해야 합니다. 실무 중에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2322022-01-03
  • 급여
  • 연차수당

1년 계약직 연차 발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사 동료, 피어랩 입니다. 2021. 10. 14 대법 판결이 나왔지만, 현 시점에서 아직 노동부지침은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실무자분들이 많이 혼동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노동부 지침이 아직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의 노동부 지침대로 11+15=26일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대법 판결대로 하라고 한다면 판결에 근거하여 11일로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 확정 판결이므로 노동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무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한결같은 인사 실무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회수 1452022-01-03
  • 임금
  • 급여

숙소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당신의 HR동료, 피어랩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숙소지원비가 숙소를 이용하는 비용을 실비로 변상해 주는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지만, 해당 직원에게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내용을 파악해 볼 때 평균임금에서 나아가, 해당자에게 전부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입퇴사자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계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땐 언제든 피어랩에 편히 들러주세요.^^
조회수 2162021-09-14
  • 급여
  • 연차수당
  • 임금

정직 상황에서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HR통합플랫폼 피어랩 입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을 살펴 본 결과, 상여금의 경우, 관련규정에서 정직기간 중에도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정직기간 중에는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정직기간의 경우, 연차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추후 연차 80% 이상 출근율 판단시 정직기간은 결근으로 보고, 80% 이상 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피어랩을 통해 궁금한 부분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
조회수 2162021-09-14
  • 노사협의회
  • 취업규칙

특별휴가성의 리프레시 휴가 관련 문의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HR동료, 피어랩 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파악해 볼 때, 말씀하신 리프레시 휴가는 규정에 근로자의 약정휴가로 부여되어 있는 휴가는 아니고, 회사의 결정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로 이해됩니다. 어떤 제도가 의무화되어있지는 않더라도 오랫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시행되어 왔다면, 하나의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의 제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수년동안 특별휴가가 부여되어 왔으나, 제도의 도입과 변경과정에서 근로자대표(노조)와 변경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취업규칙에서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는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언제든지 인사실무상의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피어랩으로 오세요.^^
조회수 2272021-09-14
  • 급여
  • 임금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HR PEER, 피어랩 입니다.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예가 있으나, 하급심 판결일 뿐이므로 별 의미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실무중에 발생하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는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2102021-09-06
  • 급여
  • 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여러분의 HR PEER, 피어랩 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해 질문해 주셨군요.^^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명칭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산업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021년의 경우, 100분의 15는 제외하고 산입하게 됩니다. 오늘처럼,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피어랩을 통해 빠른 답변 얻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1942021-09-06

육아휴직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의 불이익 처우에 관해 질문해 주셨군요.^^ 질문주신 것처럼, 성과급, 위로금이 단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했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병가 등 법정휴직이 아닌 경우에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명절상품 등 출근율과 무관한 복지제도를 육아휴직자는 제외하는 것도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실무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처럼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조회수 2182021-09-06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 연장 근무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HR PEER, 피어랩 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주 12시간 안에서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연장근로라고 하지 않고, 초과근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일요일(휴일) 15시간 근무가 전부 초과근로이면 12시간을 초과한 것이 되어 법 위반이 되고, 주52시간이 제한되면서 1주를 6일이 아닌 7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즉, 휴일근로+연장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가산 50%를 추가해서 100%(휴일 50%+연장 50%)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연장근로가 주12시간을 초과했으므로 법 위반이고, 가산수당의 경우, 15시간 중 8시간은 50%, 나머지 7시간은 100%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인사노무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조회수 1592021-08-30
  • 임금

통근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문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HR 통합 플랫폼, 피어랩 입니다.^^ 질문해 주신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고, 복리후생비는 고정적 지급의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정성 여부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따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질문내용의 교통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더라도 지급된 액수만큼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피어랩에 또 들러주세요^^
조회수 1382021-08-30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무조건 최저임금에 위반되나요?

채택답변바이올렛
당신의 곁에 함께하는 HR PEER, 피어랩 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초과수당에 대한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책정된 금액이다”고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원들의 임금이 법정수당을 빼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질문자님의 질문과 같이, 일부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임금 표시가 없다면,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한 임금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5배)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좋지만, 현실적으로 법정수당을 모두 기록 및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본 임금과 법정수당(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수당)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포괄하여 연봉이 얼마라는 표시를 명확히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 임금과 법정수당을 정확히 구분하여 표시한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HR톡톡에 또 문의해 주세요^^
조회수 1772021-08-03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라고 전직원에게 지시해도 되는 걸까요?

채택답변바이올렛
HR실무자들을 위한 통합 플랫폼, 피어랩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기업일 경우에는 휴가가 없는 사람도 똑같이 쉬는 것으로 하고, 추후 발생하는 연차를 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 실무고민이 생길 때에는 지금처럼 HR톡톡에 문의해 주세요.^^
조회수 125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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