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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 발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연차 발생과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대법 판결 이후, 1년간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15개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청에서는 15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1년 계약직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15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대법 판결을 참고하여 지급안해도 위반이 아닌지, 위반인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조회수 1792022-01-03 오후 5:42:24
프로필 이미지바이올렛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사 동료, 피어랩 입니다.

2021. 10. 14 대법 판결이 나왔지만, 현 시점에서 아직 노동부지침은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실무자분들이 많이 혼동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노동부 지침이 아직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의 노동부 지침대로 11+15=26일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대법 판결대로 하라고 한다면 판결에 근거하여 11일로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 확정 판결이므로 노동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무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한결같은 인사 실무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01-03 오후 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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