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연차 발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연차 발생과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대법 판결 이후, 1년간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15개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청에서는 15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1년 계약직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15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대법 판결을 참고하여 지급안해도 위반이 아닌지, 위반인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조회수 1792022-01-03 오후 5: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