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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중도입퇴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탄력근무제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탄력근무제 시행 중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재직중인 탄력근무제 기간동안의 근무시간 평균을 내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무로 보고 정산을 해주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탄력적 근무시간제 적용 중 근무를 적게한 월(예를 들어, 주 32시간만 근무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주 3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월급을 산정해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경우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중에 입사하였더라도 통상 근로(40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도 함께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2732022-01-03 오후 5:44:16
프로필 이미지바이올렛채택답변
안녕하세요, HR실무동료 피어랩 입니다.

탄력근무제 관련해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단,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32시간 근무시에는 32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탄근제 합의시 임금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둘째, 탄근제는 노사가 합의하여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탄근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원래의 소정근로시간대로(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40시간) 작성해야 합니다.

실무 중에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022-01-03 오후 5: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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