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중도입퇴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탄력근무제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탄력근무제 시행 중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재직중인 탄력근무제 기간동안의 근무시간 평균을 내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무로 보고 정산을 해주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탄력적 근무시간제 적용 중 근무를 적게한 월(예를 들어, 주 32시간만 근무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주 3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월급을 산정해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경우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중에 입사하였더라도 통상 근로(40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도 함께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1,0342022-01-03 오후 5: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