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상담실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 주 중에 종료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법정 육아휴직과 약정 육아휴직 종료시, 주휴발생 여부가 차이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답변완료 |
인사노무 상담실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성과급 또는 위로금 같은 일시금을 지급할 때, 해당기간 안에 3개월 이상 휴직자(육아, 병가 등)라고 하는 경우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한 처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모든 휴직자에 대해서는 모든 물품(명절 상품 등)을 지급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도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완료 |
인사노무 상담실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고통분담 및 희망퇴직 접수 후에 인력감원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정리해고를 하려 합니다.
특정 사원이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원이 이 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면, 정리해고가 가능한지,
만약, 해고를 못한다면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해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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