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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TOP3

  • 조직문화 관련 도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피어랩입니다. 조직 문화 업무는 정말 갑자기, 어쩌다 맡게 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뜬구름 같은 조직 문화를 처음 담당하게 되면 해 볼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추천받은 책들인데요, 하단의 내용들이 조직문화 업무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유드립니다. -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 당신은 다름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두려움 없는 조직 - 무례함의 비용 - 굿 라이프 입니다. 한번 틈틈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조직문화 담당자를 위한 기본교육부터 심화과정까지 다양한 교육이 많이 있으니 교육수강도 추천드립니다. 교육수강과 더불어 같은 조직문화라는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밖 동료를 만나고, 함께 고민을 공유하는 네트워킹도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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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무제 중도입퇴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HR실무동료 피어랩 입니다. 탄력근무제 관련해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일단,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32시간 근무시에는 32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탄근제 합의시 임금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둘째, 탄근제는 노사가 합의하여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탄근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원래의 소정근로시간대로(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40시간) 작성해야 합니다. 실무 중에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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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종료자의 주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피어랩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자의 주휴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첫째, 그 직원분의 육아휴직이 주중에 종료되어 출근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중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둘째, 법정이든, 약정이든 관계없이 육아휴직은 결근이 아니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든 실무 중에 생긴 궁금함은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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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건
  • 육아휴직
  • 임금

육아휴직 종료자의 주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피어랩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자의 주휴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첫째, 그 직원분의 육아휴직이 주중에 종료되어 출근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중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둘째, 법정이든, 약정이든 관계없이 육아휴직은 결근이 아니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든 실무 중에 생긴 궁금함은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조회수 4442022-01-03

육아휴직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의 불이익 처우에 관해 질문해 주셨군요.^^ 질문주신 것처럼, 성과급, 위로금이 단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했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병가 등 법정휴직이 아닌 경우에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명절상품 등 출근율과 무관한 복지제도를 육아휴직자는 제외하는 것도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실무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처럼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조회수 3082021-09-06
  • 해고
  •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해고가 불가능하고, 근로시간단축은 해고가 가능한가요?

채택답변바이올렛
회사상황이 어려워 이런 상황에 놓이면 인사담당자들이 제일 힘든 법인데, 맘고생이 많으시겠어요.ㅠㅠ 궁금해 하시는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사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라면 해고 대상자가 되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사원이 육아휴직 중이라면 해고는 불가능하지만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풀타임 휴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파트타임(오전/오후) 휴직으로 서로 다릅니다. 참고로,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3가지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산재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업무상 재해, 휴업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까지) 2. 출산휴가 기간(기본 90일, 쌍둥이 120일, 이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까지) 3. 육아휴직 기간(6개월 또는 1년, 그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보면, 사용자는 출산 전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고민하시고 계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회수 153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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