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자의 주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피어랩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자의 주휴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첫째, 그 직원분의 육아휴직이 주중에 종료되어 출근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중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둘째, 법정이든, 약정이든 관계없이 육아휴직은 결근이 아니므로,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든 실무 중에 생긴 궁금함은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조회수 4442022-01-03
육아휴직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의 불이익 처우에 관해 질문해 주셨군요.^^
질문주신 것처럼, 성과급, 위로금이 단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했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병가 등 법정휴직이 아닌 경우에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명절상품 등 출근율과 무관한 복지제도를 육아휴직자는 제외하는 것도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실무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처럼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조회수 3082021-09-06
육아휴직은 해고가 불가능하고, 근로시간단축은 해고가 가능한가요?
채택답변바이올렛
회사상황이 어려워 이런 상황에 놓이면 인사담당자들이 제일 힘든 법인데, 맘고생이 많으시겠어요.ㅠㅠ
궁금해 하시는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사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라면 해고 대상자가 되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사원이 육아휴직 중이라면 해고는 불가능하지만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풀타임 휴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파트타임(오전/오후) 휴직으로 서로 다릅니다.
참고로,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3가지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산재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업무상 재해, 휴업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까지)
2. 출산휴가 기간(기본 90일, 쌍둥이 120일, 이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까지)
3. 육아휴직 기간(6개월 또는 1년, 그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보면, 사용자는 출산 전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쪼록, 현재 고민하시고 계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회수 15320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