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 아카데미입니다.
한 주간의 인사노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인사노무뉴스입니다.
┃법률┃“직장 괴롭힘 신고했다가 보복 발령”…1억 달라는 직원 판결은 한국경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타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상사인 파트장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A씨가 질병으로 정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데도, 상급자에게 인사 청탁하여 한직으로 이동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A씨와 여러 차례 면담을 실시한 결과 ‘부정 청탁이나 업무태만은 확인이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업무 원활'을 이유로 A씨를 다른 팀에 배치하는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이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 발령 탓에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사발령 자체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으며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괴롭힘 신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선 일체의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고 눈치만 봤던 게 현장의 분위기”라며 “직장 내 괴롭힘 법에서 규정하는 '불리한 처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온라인 법정의무교육을 받는 직장인 40% “영상 절반도 안봐” 경기일보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실제 법정의무교육 참여도 및 실효성'을 알아보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인 81.6%가 회사 내 법정의무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하는 응답자 중 온라인 교육을 하는 66.7%에게 법정의무교육을 언제 시청하는지 묻자 '업무시간 내'라고 답한 직장인이 65.6%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정의무교육을 받는 응답자의 56.7%는 교육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효과성에 대해선 효과 있다는 응답이 52.7%, 효과 없다는 응답이 47.3%로 나타났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느낀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묻자 '교육에 집중해서 듣는 직장인이 없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습니다.
┃고용┃20대 고용률, 29개월만에 하락… “그냥 쉰다” 계속 늘어 동아일보
코로나19 확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20대 고용률이 29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지난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습니다. 20~29세 고용률이 1년 전보다 뒷걸음질 친 건 2021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20대 초반의 경제활동참가율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6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그냥 쉬고 있는 이들을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는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휴학 등으로 졸업을 아직 못 한 20~25세 재학생이 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졌다”며 “게다가 이들은 팬데믹 기간 인턴 등도 경험해 보지 못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