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 아카데미입니다.
한 주간의 인사노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인사노무뉴스입니다.
┃법률┃‘무늬만 최고책임자’ 대법원 “근기법상 근로자” 매일노동뉴스
기업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지위에 있더라도 대표이사에게 구체적인 업무 진행과정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B씨와 2020년 4월부터 그해 9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0년 9월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임원들과 달리 B씨의 경우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업무에 관한 진행 과정과 결과를 A씨에게 보고해 지시받은 점 △매달 일정액의 고정급을 주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을 근거로 B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글로벌HR┃‘조용한 퇴사에’ 반격…이젠 기업들이 ‘조용한 해고’ 나섰다 중앙일보
┃고용┃“AI 분야 전문 인재 턱없이 부족”…신산업 인력난 가시화 한국경제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가 발표한 ‘인공지능 등 4개 주요 신기술분야에 대한 2027년까지의 인력수급 전망 결과’에 따르면 AI, 클라우드 등 신산업 분야가 2027년까지 인력수급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먼저 AI 분야는 2027년 1만 2800명의 신규인력 부족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연구개발’을 맡을 석박사급 고급인력 부족이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1만 8800명이 부족해질 전망이며,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융합 데이터 전문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1만 9600명의 신규 인력 부족 현상이 예상됩니다.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 결과를 정부의 신기술 인력 훈련 사업인 케이 디지털 트레이닝에 적극 반영하고, 범부처로 ‘첨단산업 인재양성티에프’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