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 아카데미입니다.
한 주간의 인사노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인사노무뉴스입니다.
┃노무┃고용부 “세무사, 임금대장ㆍ임금명세서 작성 업무 못한다” 월간노동법률
사업장의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는 공인노무사만 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엔 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에 이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따른 임금의 항목별 내역과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을 작성 및 관리하고, 임금지급 시 근로자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계산방법과 공제내역을 포함한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에 해당돼 세무사의 조세, 세무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직문화┃ 중앙일보
기업들이 MZ세대를 겨냥한 ‘직장 웰니스’ 문화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직장 웰니스 란 기업이 직원의 건강·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지난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 10명 중 7명은 1년여 만에 첫 직장을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첫 일자리를 그만둔 청년층은 65.9%로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한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개월 18일로 1년 전보다 0.2개월 줄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직장 웰니스 시장 규모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글로벌웰니스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직장 웰니스 시장 규모는 미국이 171억3000만 달러로 1위였고 이어 일본 , 독일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12억9000만 달러로 7위에 그쳤습니다.
┃임금┃“31살 여잔데…신입사원입니다” 괜찮아 vs 불편해 서울경제
지난 13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실시한 ‘신입사원 적정 나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자는 평균 29.4세, 여자는 평균 27.6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동일조사와 비교했을 때 남자, 여자 모두 평균 1.1세 올랐습니다. 신입사원 입사 마지노선 나이의 경우 남자는 평균 33.5세, 여자는 평균 31.6세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남자 평균 31.8세, 여자 평균 30세에 비해 남자는 1.7세, 여자는 1.6세 상승한 수치입니다. 신입사원의 나이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채용 감소, 중고신입의 증가, 인턴 및 아르바이트 등 경험과 경력 쌓는 기간 증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사원 나이에 제한을 두는 것을 반대하는 이가 많았으나, 지원자의 나이가 합격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5.1%가 '영향이 크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