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ERLAB통합검색

통합검색 폼
닫기

HR 뉴스주목할 만한 HR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법률조직문화임금

2023년 11월 둘째주 HR 뉴스

등록일 : 2023.11.10 출처 : 피어랩 다운로드 : 0

 

안녕하세요, HR 아카데미입니다.

한 주간의 인사노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인사노무뉴스입니다.

 

 


 

 

┃법률‘50명 미만’ 사업주 사망사고에도 ‘무죄’, 이래도 중대재해법 유예?  매일노동뉴스

 

상시근로자가 43명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끼임 사고로 숨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기계 작동이 멈춰 후면으로 들어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전문 지식도 없고 전면부에서만 작업해야 할 피해자가 갑자기 철문을 열고 후면으로 접근해 머리 부위를 넣는 이례적인 행동을 하리라는 것을 사업주로서는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면 의무 위반 범위가 넓어져 A씨에게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재노동자 10만7천214명 중 74.4%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재택근무 경험한 직장인 10명 중 9명 “만족해”   뉴시스

 

지난달 29일 직장갑질119&아름다운재단이 재택근무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택근무를 경험한 응답자의 88%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재택근무에 만족했다는 응답은 성별·고용형태·직업·직장 규모·직급과 무관하게 모두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근무의 업무 효율성과 관련해선 재택근무 경험자의 70.2%가 재택근무가 효율적이라고 답변한 반면, 재택근무 미경험자들은 50.3%만이 재택근무가 효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재택근무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재택근무의 효율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재택근무 경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물어보자 절반이 조금 넘는 54.1%가 효율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 경험 여부·연령·직급 등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한 대표적 괴롭힘 유형으로는 '처우 차별'과 '재택근무 사용 통제' 등이 꼽힙니다.

 

 

┃임금물가 상승 ‘3%대 재진입’에…8월 ‘체감 월급’ 7만원 넘게 줄었다   뉴시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74만2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4만원(1.1%) 증가한 것입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397만원으로 5만3000원(1.3%) 증가했습니다. 임시·일용직은 176만2000원으로 4만3000원(2.5%) 늘었습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가 340만2000원으로 1만8000원(0.5%) 늘었고, 300인 이상은 541만2000원으로 10만6000원(2.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물가 수준을 반영한 8월 실질임금은 333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만6000원(2.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6.3%까지 고공행진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3%까지 하락하다가 8월에 3%대로 재진입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