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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인사노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인사노무뉴스입니다.
┃법률┃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시점은? 대법원 “휴가소멸 확정 다음날부터” 매일노동뉴스
A씨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근무했으며 2015년부터는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 약정이라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미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B재단을 상대로 2019년 3월 소송을 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재단측은 항소하며 새롭게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발생일이 계약종료에 따른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2심 재판부는 재단측 주장을 받아들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라며 “같은 법 49조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고 판시했습니다.
┃글로벌HR┃20년 들여 ‘65세 고용’ 정착한 일본…이제 ‘70세 고용’ 시대로 연합뉴스
┃채용┃AI 면접관 내린 결정 부당했다면…거부하고 설명 요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인 개인정보 주체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생명과 신체, 이익 등 자신의 권리나 의무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AI로 이뤄진 면접 결과를 거부하고 사람을 통한 재처리 요구도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해 처리자는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정보 주체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와 설명회를 열어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을 시행령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