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관련해 22년에 실질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은가요?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HR동료 피어랩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출산육아기와 관련해 일부 사항들이 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출산육아기와 관련해 22년 새해부터 변경되는 주요 내용의 골자는
1. (대기업 지원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중심으로 지원체계 개편하고,
2.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22년부터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되 (최대1년, 현행 제도와 유사),
특례규정을 두어, 근로자 자녀 만 12개월 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씩 지원하며,
3.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육아휴직지원금’ 신설에 따라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다만, 출산전후(유·사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 지원금은 기존 제도 유지)
등의 내용 입니다.
좀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2021. 12. 30, 고용노동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2년도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local/seoul/info/policydata/view.do?bbs_seq=20211201894)
2022년에도 HR톡톡-멘토링을 자주 들러주세요.^^
조회수 1742022-01-03